윤희근 "스토킹 사건 전수 조사, 불송치 포함"…'제2 신당역 사건' 차단 > 뉴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정보

윤희근 "스토킹 사건 전수 조사, 불송치 포함"…'제2 신당역 사건' 차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15:50 조회363회 댓글0건

본문

 

윤희근 "스토킹 사건 전수 조사, 불송치 포함"…'제2 신당역 사건' 차단

검경협의체 통해 유치장 1달 구금 가능한 '잠정조치 4호' 적극 활용
체크리스트도 정교화…'스토킹 관련 처벌법' 강화도 법무부와 논의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2-09-19 12:10 송고 | 2022-09-19 15:32 최종수정
  • 공유
  • 축소/확대
  • 인쇄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 윤희근 경찰청장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22.9.19/뉴스1

경찰이 전국의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불송치를 결정한 스토킹 사건도 전수 조사에 포함시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2·3의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또는 이미 불송치결정한 스토킹사건을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전수조사 범위는) 전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가 있다"며 "유치장 유치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할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다.

윤 청장은 신당역 살인사건 대책으로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 전국 전수조사 △잠정조치 4호 적극 활용 △검찰과 협의체 구성 △범죄피해자 체크리스트 정교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윤 청장은 "검찰과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넘어갔다면, 이제는 협의체를 통해 처리 단계를 단축하고 법원 영장 발부, 잠정조치 결정 등을 현실(감있게) 판단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보다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교화하겠다"며 "(현장에서) 담당자의 판단 부담도 줄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될 리스트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청장은 "긴급응급조치 위반할 경우 과태료다.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약하다고 본다"며 "(법무부에) 형사 처벌로 상향하자는 의견 낼 것"이라고 스토킹 관련 처벌법의 처벌 강화를 법무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스토킹 관련 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고인의 명복 빌고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다시한번 청장으로서 표한다"며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체계가 완벽한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개선 보안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chohk@news1.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꿈과희망상담센터 │ 대표 : 고경애 │ 사업자등록번호 108-80-06649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림로 6, 신대방역 3번,4번출구 앞
사무실전화번호: 02-834-1366 │ 상담전화번호: 070-7503-1366 │ 팩스: 02-846-1366 │ 이메일: dnhope1366@naver.com

Copyright © 꿈과희망상담센터.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