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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졸라"…'성폭력 의혹' 유명 프로파일러, 최면수사 영상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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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2 10:53 조회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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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한 혐의로 한 유명 프로파일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프로파일러가 범죄 피해자들의 최면에 걸린 동영상과 경찰 내부 자료까지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21일 SBS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겸 최면 전문가인 A경위(50)가 자신이 운영한 학회에서 교육생들에게 ‘2019년 완산경찰서 최면 수사’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엔 A경위가 “계속 졸라, 네 목을 졸라 지금”이라는 말을 하는 등 범죄 피해 여성들에게 최면을 거는 듯한 장면들이 담겨있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를 두고 범죄 수사 지원이나 피해자 심리 치료를 위해 행한 경찰 내부 자료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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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영상을 본 A경위의 최면 학회 피해자들은 “(A경위가) ‘이건 경찰에 의뢰된 것’이라고 당연하게 얘기한다”, “모자이크라든지 음성 변조라는 게 전혀 없다”, “조두순 신발인지, 거기에 피 튀긴 것도 다 보여줄 정도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또 A경위가 학회 교육생에게 제공한 자료 중엔 PAI 경찰 심리 분석 자료도 있는데, 여기엔 이름·계급·가정 환경·성격·심리 상태·행동 특징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외에도 A경위는 최면 심리를 배웠던 교육생 일부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내부 자료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성폭행 등의 혐의로 A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다만 A경위는 해당 혐의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2007년 프로파일러 특채로 채용된 A경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최면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해오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회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공인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여성 회원 일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허가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경찰은 A경위 자격증 발급 행위가 불법 영리행위와 자격기본법 위반행위로 보고 A경위 직위를 해제한 뒤 직무 고발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지난달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 누설, 강간 등 혐의로 A경위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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