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만 날개…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없앤다 > 뉴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정보

가해자에만 날개…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없앤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8 11:24 조회553회 댓글0건

본문

[EBS 뉴스]

EBS 뉴스가 최근 보도한 <친족 성범죄 심층 취재>와 관련해, 국회에서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로 아동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친족 성폭력 범죄.

 

가정 내에서 은폐되는 비율이 높은 데다, 어렵게 피해 사실을 드러내더라도 보통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터뷰: 김혜정 소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친족 성폭력으로 상담하신 분들 중에는 57.9%가 이미 공소시효가 넘은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하세요. 처음 상담을 했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있다."

 

성인이 된 뒤, 물리적·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피해 사실을 밝힐만한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미미(활동명) / 친족 성범죄 생존자

"나의 자발적인 경제력과 언어력과 내가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을 수 있다는 상황적 배경이 있어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성폭행 등의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하지만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14세 이상이면, 일반 성폭력 피해자처럼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로부터, 딱 10년까집니다.

 

인터뷰: 푸른나비(활동명) / 친족 성범죄 생존자

"가해자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으니까 죄가 아니고, 아니라고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공소시효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가가 해결을 하려면 차라리 공소시효를 없애라…."

 

이런 상황을 고려해, 친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소병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특히 14세 이상의 범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을 보호해 주려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13세 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는다 이런 인식이 사회에 널리 퍼지면 분명히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피해자의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박광주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꿈과희망상담센터 │ 대표 : 고경애 │ 사업자등록번호 108-80-06649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림로 6, 신대방역 3번,4번출구 앞
사무실전화번호: 02-834-1366 │ 상담전화번호: 070-7503-1366 │ 팩스: 02-846-1366 │ 이메일: dnhope1366@naver.com

Copyright © 꿈과희망상담센터.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